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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이야기/baby

2023-2024년 임산부 혜택 총정리

부모급여 (복지로)
아동수당 (복지로)
첫만남이용권 (복지로)
가정 양육수당 (복지로)
1인 사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지원금 (고용보험)
한전 전기세 감면
지역 출산 축하금

 

【 ① 부모급여 】

출생연도 상관없이 만 0세-만1세 (영아수당 대체)
  2023년 2024년
만1세미만 70만원 100만원
만1-2세 미만 35만원 50만원

가정보육 - 현금성 지급

어린이집 이용 -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결제 / 차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음

어린이집 보육료 - 만0세499,999원 / 만1세 439,000원

 


 

【 ② 아동 수당 】

만8세 미만 아동 (초등 2학년 생일 전월까지 지급) / 가정 보육 상관 여부 없음 / 부모급여와 중복 O
만8세 미만 (0-95개월) / 10만원

 


 

  ③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】

2022년 이후 출산한 가정에 최초 2회 200만원 지원 -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가능
한 명당 200만원 (쌍둥이 400 / 세쌍둥이 600만원)

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사용 가능한 기관에서 카드 결제로 바우처 차감되는 방식

유흥업소, 사행업종,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* 면세점, 전자상거래상품권,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을 제외한 전 업종 (온라인 구매 포함)에서 사용 가능

 

사용방법

(매장방문 구매)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

*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,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

 

 (온라인 구매)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

* 단,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

 


 

 ④ 가정양육수당 】

* 어린이집,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얄를 돌보는 경우 지원

자녀의 보육상황(가정양육<->어린이집<->유치원<->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함

86개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의 아동 지원
부모급여와 중복 X
*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
24개월~86개월 미만(취학전) : 10만원 지원 / 매월25일 지급

 

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'복지로' (bokjiro.go.kr)

 

tbu/app/main/Main

 

www.bokjiro.go.kr

 

 


 

⑤ 1인 사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지원금 】 

스마트스토어 운영- 1인 사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지원금 신청

 
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: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

(총 150만원, 월 50만원*3월분)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(유산,사산의 경우 포함)

 

1인사업자- (4유형) :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(부가세,소득세) 사실이 있는자

 

신청서류 (공통)

① 임신확인서

②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

③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(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)

 

신청서류 (4유형)

① 사업자등록증

② 출산한해의 전전년도~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1건)

ex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

    *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.

 

신청시기 및 횟수

*신청시기 : 출산일 ~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가능  (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)

 

급여지급 : 총 150만원 (월50만원*3월분)

 

지급결정 및 방법

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며,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입금됨.

(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고,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됨)

 

신청방법 : 고용보험 홈페이지

 

출처: 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(ei.go.kr)

 

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
(⑥유형)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(프리랜서) 등 * 특수형태 근로자(9개직종) : 보험설계사, 건설기계운전원, 학습지교사, 골프장캐디, 택배원, 퀵서비스배송원, 대

www.ei.go.kr

 


 

⑥ 한전 전기세 감면 

 

지원대상: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

 

지원혜택 : 주택용 요금 월30% 감액 (최대 16,000원 지원)

 

신청방법 : 주민센터/ 한국전력사이버지점 홈페이지 / 전화신청 한전고객센터123

 

 

 


 

⑦ 지역 출산지원금